성노동 산업보건 안전지침 | Respect QLD

2024년 형법 (성노동 비범죄화) 및 기타 법률 개정법 (Criminal Code
(Decriminalising Sex Work)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4)이
시행됨에 따라, 퀸즐랜드에서는 성매매가 비범죄화되었으며, 성노동은
근로로 인정되어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Work Health and Safety Act
(WHS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노동이란 대가나 보상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해 개인의
신체를 사용혹은 전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산업에는 모든 성노동 작업장이 포함됩니다.

작업장의 모든 사람은 WHS 법에 따라 보건 안전 의무를
갖습니다. 작업장이란 사업이나 업무을 위해 노동이
수행되는 모든 장소를 말하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가거나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성노동의 경우, 이는 성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WHS 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보유합니다.
근로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 예를 들어, 안내원: 업소, 성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핸플업소 또는 에스코트 에이전시
계약자 또는 하청인 예를 들어, 업소의 일부 성노동자
근로자에는 성노동자, 운전사 또는 안내원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 계약자, 하청인의 구분에 상관없이(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모든 성노동자들 및 사업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기타
사람들은, WHS 법규에 따라 근로자로 규정됩니다.

지침 자료

worksafe.qld.gov.au/__data/assets/pdf_file/0017/132470/sex-workers-guidance-document-KOR.pdf

기타 WHSQ 자료

 

 

https://www.worksafe.qld.gov.au/__data/assets/pdf_file/0017/138311/sex-workers-factsheet-sex-work-workplace-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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